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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법개정 가족간 "이 금액" 이상 이체하면 폭탄(상속세, 증여세, 법 개정)

by 돈나와라뚝딱! 2025.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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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핵심 요약

1. 상속세 과세 방식: 유산취득세로 전환

기존에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속인별 세금 부담이 보다 명확해지고, 공제 적용도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법제처+1법제처+1

2. 공제 제도 개편

  •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 폐지: 기존의 5억 원 기초공제와 일괄공제가 폐지되었습니다.네이버 블로그+3법제처+3tdacademy.co.kr+3
  • 배우자공제 조정: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만큼 공제됩니다.브라보마이라이프+4법제처+4tdacademy.co.kr+4
  • 인적공제 신설:
    • 직계비속 등 상속인: 5억 원 공제
    • 기타 상속인: 2억 원 공제
    • 수유자(유언에 따라 재산을 받는 자): 직계비속 등은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 공제법제처

3. 가업상속 및 기타 공제 제도 개선

  • 가업상속공제: 2인 이상의 상속인이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각자의 상속 비율에 따라 공제 한도를 안분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법제처
  • 금융재산상속공제: 상속인이 취득한 금융재산의 비율에 따라 공제를 적용합니다.네이버 블로그+7법제처+7법제처+7
  • 동거주택상속공제: 공제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이 취득한 주택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법제처

4. 우회상속 및 특정법인에 대한 과세 강화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유증한 경우,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상속취득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회상속을 통한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자 합니다.법제처+2법제처+2브라보마이라이프+2


📌 상속 및 증여 계획 시 고려사항

  • 사전 증여 활용: 10년 단위로 자녀에게 증여를 통해 세금 부담을 분산시키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 상속 시기 조정: 부동산 등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은 조기에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것이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개정된 법령에 따른 정확한 세금 계산과 절세 전략을 위해 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개정은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세금 부담을 보다 공정하고 현실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상속 및 증여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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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1. 과세 방식: 유산세 → 유산취득세로 전환

기존에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상속인별로 실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이로 인해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네이버 블로그+4매일경제+4국민참여입법센터+4

2. 세율 구조 간소화 및 최고세율 인하

세율 구간이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되었으며,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인하되었습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브라보마이라이프+2위키독스+2네이버 블로그+2

이는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세무특공대+6위키독스+6네이버 블로그+6

3. 공제 제도 개편

공제 체계가 상속인 개인별로 적용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자녀 1인당 공제액은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배우자는 최대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자녀 가구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브라보마이라이프+3매일경제+3국민참여입법센터+3택스워치+3위키독스+3매일경제+3택스워치

4. 시행 시기 및 유예 기간

개정안은 2025년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28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과세 시스템 변경과 국민 홍보를 위한 유예 기간을 고려한 조치입니다.브라보마이라이프+1택스워치+1


절세 전략 및 준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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